청약 예비당첨자 수 공급 물량의 5배로 확대
청약 예비당첨자 수 공급 물량의 5배로 확대
  • 하남매일
  • 승인 2019.05.1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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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입주자공고 단지 대상…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대상

오는 20일부터 하남시를 비롯한 서울 25개 자치구 등 투기과열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청약의 예비당첨자 수가 5배로 대폭 늘어난다.

 

<지난달 26일 개관한 '감일 에코엔 e편한세상' 견본주택 사진=대림산업>

이는 정부가 최근 신규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해 현금부자나 다주택자가 미계약 물량을 사들이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신규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예비당첨자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5배로 확대하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하남시를 비롯, 과천, 분당, 광명 등 경기도 일부지역과 서울 25개 자치구, 대구수성, 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약 2주 소요)이 필요한 사항으로, 반영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를 무순위 물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 투기과열지구에만 우선 적용할 예정이지만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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