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섬 난립하는 횟집, 海水는 어떻하나
미사섬 난립하는 횟집, 海水는 어떻하나
  • 하남매일
  • 승인 2019.04.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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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 몸살 앓는 미사섬(2보)

강변모래가 아름답다고 해서 이름지어진 하남시 미사섬(渼沙). 그곳이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하남지역언론사협의회>는 '불법에 몸살 앓는 미사섬' 보도에 이어 '난립한 수산물 판매업소의 해수관리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2보>로 다룬다.

 

정식 허가 받은 횟집은 3곳

미사강변도시가 조성되면서 사라지게 된 <망월동 수산물 센터>에서 이주해 온 수산물 판매업소가 미사섬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망월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합류, 현재는 13~15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음식점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 횟집으로 운영되는 곳은 3곳에 불과하다. 하남시도 "영업신고 된 곳 외에 <근생 창고> 등에서 횟집으로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인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했다. <불법 영업>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오염된 바닷물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가장 큰 우려는 횟집 특성 상 버려지는 바닷물(海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시는 <환경부 질의회신 생활하수과-461(2015. 2. 10)> 결과 "수족관의 해수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않은> 해수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오염되지 않은> 해수를 하수처리하는 것은 단속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미사섬에서 허가를 받은 횟집들은 개인배수설비가 되어 있는 건물들이며, 오염된 해수는 옥내 오수관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고도 했다. 역시 정상적인 해수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횟집들과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규정대로 해수를 처리하는지가 제대로 확인되고 있느냐에 있다.

오염된 해수를 하수 처리하지 않고 우수관을 통해 흘려버리면, 한강 오염은 명약관화다. 이도저도 아니고, 아무데나 버린다면 미사섬 토양오염으로 직결되게 된다.

시는 "횟집 내 생선의 손질 및 조리과정, 수족관 청소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해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수족관 청소수 등의 오염된 해수가 우수관을 통해 배출을 할 경우 행정지도 대상"이라는 것.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도로 내 차량에서 무단 방류하는 해수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나서야 한다.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불법 사항을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하고 있다"며 "미사섬 개발제한구역 내 수산판매업소는 현재 1개소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개특법을 위반한 사항 즉, 축사 등을 수산판매업소로 용도변경, 주차장 사용, 해수탱크 적치 등 형질변경한 경우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의 행정처분 업소가 작고 그나마 경찰의 단속 소식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성업 중인 횟집 갯수에 비해 지도점검 규모가 작다는 반증이다.

효과적인 지도점검은?

미사섬을 <강변모래가 아름다운> 섬으로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횟집들이 합법적으로 업소를 운영하고 관렵법들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수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업신고 없이 난립된 현재상황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하남시의 지도점검 강화>, <하남경찰서의 해수 도로 방류 단속> 등 당담기관 각기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
(이 기사는 하남시지역언론협의회 공동 취재팀이 취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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