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신도시 양도세 70~100% 감면"
하남, "교산신도시 양도세 70~100% 감면"
  • 하남매일
  • 승인 2019.04.24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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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공익사업 수용시 시가보상 이뤄지지 않아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국회 국토교통위)이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10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를 비롯,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는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4개 지역 토지수용자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70%~100%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

이현재 의원은 수용되는 지역 주민들이 거센 반대를 피력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현행 제도 하에서 강제수용 토지에 대해 적절한 시가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안 발의에 대해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하남시 천현, 교산, 춘궁, 상·하창동 일원 649만㎡에 대해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들의 대부분이 보상가 현실화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현재 의원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을 주민들을 위해 현행 양도소득세 감면은 대폭 상향돼야 한다”며 "토지 등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율을 현행 10%~40%에서 최대 70~100%까지 인상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발예정지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대체토지 매입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더욱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강제 수용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오래 소유한 주민들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하남시 교산동 일원을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수시로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을 주선하는 등 전 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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