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검증 돌입
국토부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검증 돌입
  • 이재연 기자
  • 승인 2019.04.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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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한 검증 통해 위법성 여부 판단할 것 VS 시행사, '사실과 달라'

국토교통부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제기한 경기도 하남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거품 분양가 논란(본보 4월 16일 자 보도)과 관련, 적정성 검증에 나섰다.

< '북위례 힐스테이트'  조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로또 아파트'로 불리던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고분양가 책정 의혹에 대해 정부가 면밀한 검증을 통해 자세히 들여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22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부터 승인권자인 하남시와 시행사에서 분양가 산정 세부내역을 제출받아 공사·토지비가 부풀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 여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택지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한 후 처음으로 분양된 아파트로 939가구를 모집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 1순위 청약에 총 7만2570명이 청약통장을 던져 평균 경쟁률 77.3대1을 기록하며 마감했다.

지난 1월 위례신도시(하남시 학암동)에서 분양한 ‘위례 포레자이’의 1순위 청약 신청자 6만3000여 명 보다 많은 수치다. 하지만 경실련은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강제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시행사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면서 분양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분양원가를 2300억원 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건축비는 3.3㎡당 450만원가량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 단지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1,83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적정가는 1,264만원”이라며 “부풀려진 분양가로 해당 주택사업자는 가구당 2억1,000만원, 총 2,321억원의 분양수익이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천문학적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반면, 시행사 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항목별로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경실련이 제기한 의혹에 초점을 맞춰 품목별, 항목별로 공사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위법사항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적발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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