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경기도 31개 지방의회 중 양평군 등 19개 지방의회가 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19일 지난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지방의회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행현황 점검결과 경기도 31개 지방의회 중 이행을 완료한 곳은 하남시의회를 비롯, 광주, 군포, 김포, 남양주, 수원, 의왕 등 7곳, 일부이행은 광명, 부천, 시흥, 파주, 평택시 등 5곳으로 조사됐다.
반면 양평, 가평, 고양, 연천, 성남, 양주, 안산, 안양, 포천, 안성, 오산, 이천, 과천, 용인, 화성, 여주, 구리, 의정부, 동두천 등 19곳은 미이행 상태다.
이었다.
권익위는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기관에 대해 제도개선 이행을 재차 촉구하고, 이행기관의 우수사례를 안내해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 위반행위 제재 등 제도운영 내실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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