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그린벨트내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 하남매일
  • 승인 2019.03.13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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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 공원·녹지 기부채납 30%에 도로 10% 포함 등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지난 8일 개발제한구역(GB)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축사 창고 등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같은 처벌 위주 행정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현재 의원의 개정안 대표발의로 이행강제금이 2015년부터 2020년 말까지 6년간 징수 유예(2차례)됐고, 훼손된 지역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할 시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훼손지 정비사업’이 불법 축사 양성화 방안으로 2015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훼손지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재산권 포기가 과도하고, 추진 절차가 복잡한 탓에 현재까지도 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사업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유인 강화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현재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추진 요건을 완화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 한 것.  내용으로는 ▲기부채납 면적(30%)에 도로 면적 포함(10% 이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확대, ▲정비사업 절차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현재 정비사업은 녹지 보전을 위해 30% 이상 기부채납 하는 경우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도로 등 기타 필요면적까지 포함할 경우 사업성이 지나치게 낮아 사업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부채납 면적에 도로를 일부 포함시키고, 사업부지 외(外) 공원 조성도 허용하는 법 개정안 통과시 사업성 제고를 통해 사업 추진이 활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법 개정안에 사업주체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확대하고, 사업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사업 추진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며“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조속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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