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신도시 분양가 낮아지나
하남, 교산신도시 분양가 낮아지나
  • 하남매일
  • 승인 2019.02.25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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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아파트 분양가 공개 강화…건설업계·입주민 갈등 우려

다음 달 중순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특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현재 12개에서 62개로 대폭 늘어나면서 검증이 더 꼼꼼해질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9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 개정안을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발의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되면서 시행이 지연됐다. 이를 반대하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지난해 1월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분양 계약자들이 아파트 공사비용을 상세하게 알게 돼 계약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공시항목 확대로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을 가능케 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입장이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을 비롯, 남양주·인천·과천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실효성이 높아지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이뤄져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분양 원가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입주민과의 갈등만 커지는 등 부작용만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설업계는 2007∼2012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났지만 당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는데다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이 빚어지는 등 갈등만 커졌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다음달 중순부터 원가 공개 확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민간 아파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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