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신도시, 양도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을까?
교산신도시, 양도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을까?
  • 이재연 기자
  • 승인 2019.02.12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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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국토부 건의 결과 주목…연내 토지보상법 개정돼야 '현실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가 토지보상을 앞두고 수용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천현, 교산, 춘궁, 상·하창동 일원(649만㎡)에 대한 공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 수용자들에게 보상가 현실화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12월19일부터 최근까지 교산신도시 조성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809건이 접수됐고 내용의 대부분이 보상가 현실화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원하고 있다는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토지보상법)'은 공공사업 목적의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보상가 중 양도세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다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이 턱없이 적어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은 토지의 경우 협의매수와 수용 등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지급받는 토지 등 보상금은 수용되는 물건이 공공사업자의 목적 여부에 대한 대가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에는 공공택지구로 지정돼 토지가 강제로 수용될 경우 시가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양도세 감면율도 축소되는 추세다.

하지만 오는 6월 공동주택지구로 지정하고 내년 4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실제로 보상에 들어가기 위해선 양도세 감면 혜택 확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올해 안에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실성 있는 대책 수립 및 보상 현실화,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라면서 "여러 대안을 마련해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지구계획 수립 시까지 현안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꼼꼼하게 관리할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1134만㎡)와 인천계양(335만㎡), 과천(155만㎡) 등 해당지자체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제외된 하남도시공사의 사업공동시행자 지정, 공공시설 건립부지 확보, 공공하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등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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