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교산신도시 조성사업 속도 낼까?
[기획] 교산신도시 조성사업 속도 낼까?
  • 하남매일
  • 승인 2019.01.2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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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지구계획 승인·보상착수…2022년 2월 착공·반대목소리 우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가 이르면 내년 4월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보상에 들어가는 등 추진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천현, 교산, 춘궁, 상·하창동 일원(649만㎡)에 대해 오는 6월 공동주택지구로 지정하고 내년 4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 10조3,216억 원을 투입, 2022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32,000가구에 8만 명을 수용하는 공동주택의 최초분양은 2022년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양호한 입지조건을 가진 불가피한 선택…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족도시 발전기회로

시는 신도시 지정에 대해 하남교산 공동택지지구의 지정은 서울에 인접해 양호한 입지여건을 가진 하남시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일자리가 부족하고 교통여건이 열악해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자족도시로의 도약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김상호 시장의 결단이라는 것.

이에 따라 시는 만남의 관장 주변으로 자족용지 92만㎡(28만평)을 확보해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ICT 등의 첨단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바이오 헬스 산업, 뷰티산업, 전문의료시설 등을 유치해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교 주변에는 고골밸리의 특성을 살려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한옥마을 조성과, 백제문화박물관 건립, 고급단독주택, 청년창업 주거타운, 공동주택 등이 어우러진 역사와 문화가 있는 자연친화적인 명품도시를 만든다는 것.

또, 이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이주자택지 우선 시행과 대토보상 확대, 양도세 감면을 적극 건의하고 지구내 창고 1,000여개에 대해서는 지구밖에 공업지역 이전을 우선시행하고 훼손지 복구를 이용한 녹지를 최대로 확보해 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교통망 학충에 대한 계획도 내놓았다. 하남시청~ 사업지(5km), 황산~초이(2.2km), 신팔당대교(1.7km), 하남IC~상사창IC(5km) 등 4개의 도로를 추가로 신설하는 한편, 지하철 3호선, 서울~양평간 도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은 1조 8,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헐값 보상 등 해당지역 성난주민 반발 확산···김상호 시장에 밀가루 세례까지

3기 신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토지보상 문제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 석철호)가 김상호 하남시장의 퇴진을 외치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11일 하남시청 광장에서 주민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첫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신도시 지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김상호 시장은 28일 오후 춘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격렬한 저지로 김 시장이 청사에 들어오지 못하는 등 행사가 파행되기도 했다.

이날 500여명의 주민들은 춘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항의집회를 연후 주민과의 대화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행사 시작 전부터 춘궁동 일원에 집결해 김상호 시장 퇴진을 외치며 밀가루를 던지는 등 이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H1프로젝트 개발반대 추진위원회(하남교산 고향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 이하 천현교산 대책위)가 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지구지정으로 풍산지구에 이어 교산지구에서도 쫓겨날 판"이라며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힘을 합쳐 지구지정 철회를 관철 시키자"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법화골지구 신도시 지정 철회 대책위원회(법화골 대책위, 위원장 장준용)도 "법화골지구는 제3자 보더라도 과도한 지정이고, 납득이 가질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이라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이곳의 주인은 450년 전통과 역사를 이어오며 50여년간 재산권 제한 등 강력한 규제인 그린벨트의 고통을 참아가며 이 지역을 지켜온 사람들”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과의 소통 즉, 절차민주주의의 현대적 해석인 숙의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성토했다.

 

지정 4년 만에 백지화된 감북지구 사례 나올까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경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연될 경우 땅값이 상승해 높은 보상사로 사업이 힘들어 질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던 하남시 감북동 일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은 지난 2014년 11월13일 대법원 판결에서 정부의 지구지정이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와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앞두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 하자, 시행사인 LH공사가 급등한 보상비 부담, 사업의 실효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추진을 놓고 주민 찬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곳이다.

감북지구는 하남시 감북동과 감일동, 광암동, 초이동 일대 267만㎡ 규모로 2010년 12월 서울 양원지구와 함께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아파트 2만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지역민들의 지구지정 반대에 묶여 그동안 해당주민 290여명의 취소소송 등으로 4년여의 시간을 낭비해 왔다.

광명·시흥 지역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했지만 사업성 부족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취소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남시 교산동 일원을 3기 신도시 택지지구로 발표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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