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서민 노리는 악덕 사채업자 횡포 '기승'
하남, 서민 노리는 악덕 사채업자 횡포 '기승'
  • 이재연 기자
  • 승인 2019.01.28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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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업체 불법백태…살인적 이자로 피해 우려

신용카드사의 유동성문제로 현 금서비스한도액이 대폭 축소되면서 속칭 돌려막기로 카드대금 결제를 해오던 서민들을 대상으로 악덕 사채업자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28일 주민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하남시 도심 상가와 주택가 주변에 '카드발급 한 도증액', '카드연체 대납대출', '무자격 고액대출' 등 사채 대출을 유혹하는 광고가 증가,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

이들 중 일부는 합법적인 대부업체보다는 고리대금 의 불법업체들로 급전을 빌려주고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갈취하거나 긴급자금 수요가 많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버젓이 광고까지 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광고에 현혹된 이용자들은 대개 수백만 원에 불과한 소액 대출자들로 돈이 당장 필요하지만 금융권 대출이 어렵거나 그 과정이 복잡해 손쉬운 방법을 찾는 서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카드대출을 이용하던 서 민들이 한도축소로 어려움을 겪자 틈새를 이용해 각종 달콤한 문구 로 유혹하고 있으며 대부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은행사와 카드사, 보험사 등이 여신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출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의 돈을 쓰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상호저축도 연체율 급등으로 대부분 지난해부터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취급을 중단, 서민 대출이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더구나 일부 악덕 사채업자들은 돈을 차용한 채무자들이 약속 기일 내 이를 갚지 못할 경우 협박은 물론 폭력까지 일심아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이들의 횡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주민 이모씨(41·남)는 "급전을 빌리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연 50% 이자로 빌려준다고 해 찾아가니 선이자를 공제하고도 연 300%를 넘게 요구해 빌리는 것을 포기했다"며 "광고와는 달리 터무니없는 고리사채를 요구 해 이용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일단 쉽게 돈을 빌려주는 곳은 의심해야 하며 사 채를 쓸 경우에도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사금융 피해자들은 가족의 질책 등이 두려워 이 같은 사실을 숨기거나 혼자서 속앓이를 하다 심각한 피해를 경우도 있다"”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대부업법의 최고금리 수준은 2002년 66%에서, 2007년 49%로, 지난해 2월부터는 27.9%에서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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