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활성화된다"
하남,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활성화된다"
  • 이재연 기자
  • 승인 2019.01.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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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길·생활공원·쉼터 등 생활 편익·환경문화사업 적극 추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주민들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남시 그린벨트는 총 면적 93.04㎢ 가운데 78.26㎢로 84.1%를 차지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19년도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원(192건)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체면적의 84.1%를 차지하고 있는 하남시를 비롯, 전국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28일까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그린벨트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 있다.

접수된 사업은 경기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선정은 9월말에 확정되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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