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짝퉁 긴급차량 난폭운전 위험수위
하남, 짝퉁 긴급차량 난폭운전 위험수위
  • 이재연 기자
  • 승인 2019.01.23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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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등·사이렌 부착…과속·앞지르기·신호위반 등 일삼아

최근,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과 경광등을 설치한 민간차량이 우후죽순처럼 늘면서 이들 차량의 불법운행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긴급자동차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경광등 등을 버젓이 부착한 채 긴급차로 운행, 소음공해와 함께 시민들에게 불안감마저 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3일 주민들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방차와 구급차 및 대통령이 정한 자동차로서 본래의 긴급한 용도에 사용 중인 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통령이 정한 차는 범죄수사·교통단속 중인 경찰차, 군 작전차량, 재소자 호송차량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민간단체 차량의 경우 경찰차량과 유사한 도색을 한 후 마치 긴급자동차인 것처럼 사이렌을 울려가며 신호를 무시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질주하는 등 불법운행으로 차량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하남지역 일부 병·의원에서 운행되고 있는 긴급차량들도 무분별한 난폭운전을 일삼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 되고 있다.

더욱이 수십대로 추정되는 견인차량들도 사이렌을 불법으로 부착한 뒤 밤낮없이 사고현장을 누비면서 소음공해 및 난폭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는가 하면, 자율방범대 등 경찰 유관기관 소속 차량들도 대부분 경광등을 달고 운행, 운전자들에게 긴급자동차에 대한 불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주민 박모씨(45·남)는 "며칠 전 사이렌 소리를 듣고 차로를 양보했으나 정작 지나 간 차량은 신호위반 등을 일삼은 채 질주하는 견인차였다"며 "규정에 맞지 않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모(57·여)씨도 "사이렌을 울리며 경광등을 켜고 질주하는 차량이 있어 긴급자동차로 알고 길을 비켜주고 보니 민간단체의 차량으로 허탈했다"며 "각종 표시와 마크도 경찰 상징마크와 유사하게 표시돼 있어 경찰 차량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민간단체에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며 "긴급자동차의 과속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의 경우 현장 적발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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