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하남 신도시 개발 'NO'
주민대책위, 하남 신도시 개발 'NO'
  • 이재연 기자
  • 승인 2019.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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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3명 연명서 첨부, 시에 의견서 제출...오는 11일 강력 투쟁 예고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석철호, 이하 주민대책위)가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의견서에는 석철호 위원장 등 총 603명의 연명서도 함께 첨부돼 지난 2일 시에 전달됐다.

주민대책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구지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본 개발사업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개발사업 계획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대책위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9.8. 선고 87누395 판결 등)를 근거로 헌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즉,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표시한 교산동 일원 6,491,155㎡ 토지가 해당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그 대상이 확정된 것이라면 필요한 최소한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한 수용은 위법한 것이므로 해당 지구지정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주민대책위는 더 나아가 환지방식 등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수용 방식을 통해 해당 소유건을 박탈하는 것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사업지구 내 상당수의 주민들은 창고를 소유하고 있어 그 임대소득을 통해 생업을 꾸려가고 있는데 본 개발사업으로 인해 강제수용이 되면 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태여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절박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철호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신도시 개발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다"며 "모든 주민들이 총 집결해 사업 철회 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기관을 압박했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오는 11일 오후 1시30분 하남시청 농구장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후 국토부를 대상으로 항의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하남시지역언론협의회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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