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등 지방세 감면
하남시,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등 지방세 감면
  • 신영옥 기자
  • 승인 2021.06.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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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원 규모 감면, 소상공인 등 2만500여 명 혜택
오는 7월 재산세부터 적용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남시에 사업소를 둔 모든 개인사업자와 자본금액 30억 원 이하 중소형 법인은 8월에 부과되는 사업소 분 주민세 기본세액 55000원을 전액 면제받는다. 주민세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된다.

또한 올해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건축물 분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와 감면신청서를 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되며, 납기 후에도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7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른 감면 규모는 총 11억 원 정도로, 시는 지역 소상공인 등 2만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이번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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