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소방서, 우리집 경량칸막이 미리 확인하세요
하남소방서, 우리집 경량칸막이 미리 확인하세요
  • 이남기 기자
  • 승인 2021.02.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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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소방서(서장 유병욱)는 공동주택 세대 간에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알리고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량칸막이란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수납장․세탁기 설치 등으로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유병욱 하남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시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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