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적치, LH의 행정실수인가 하남시 관리부재인가
폐기물 적치, LH의 행정실수인가 하남시 관리부재인가
  • 신영옥 기자
  • 승인 2020.11.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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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시의원 "하남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뒷받침되어야"

하남시 감이동 29번지 인근부지가 폐기물 적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감일지구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관리의식 없는 폐기물 적치가 위 번지 일대를 폐기물 산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LH 관계자로부터 청취한 설명은 터무니없는 내용이었다.

LH 관계자는 "공사장 기초 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폐기물을 임시적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후 정상적으로 반출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는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어긋나는 의견이자 기본적인 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영준 의원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준수해 관련 폐기물 등의 환경오염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사전노력도 없었다는 사실을 현장점검과정에서 확인했다.

더욱이 관할 행정관청인 하남시에 아무런 통보나 사전협의 없이 그저 임시적으로 급히 처리할 상황이었던 까닭에 부득이하게 폐기물을 적치했다는 입장은 대규모 개발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하남시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모습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하남시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부분을 함께 지적했다. 물론 LH의 협의누락이나 사전통보 등 어떠한 노력도 없었기에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존에도 동 부지에 외지인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LH의 개발사업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부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터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이 아쉽다는 것이다.

이영준 의원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그리고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LH의 폐기물 관리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하남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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