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약 2조 6천억 원,
최종윤 의원,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약 2조 6천억 원,
  • 신영옥 기자
  • 승인 2020.09.29 09: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수는 불과 5%도 안 돼
최근 5년간 기관 1개소당 환수결정액 약 19억원에서 약 87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어
최 의원 “불법의료개설기관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해야”
최종윤 국회의원.
최종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개설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수결정 대비 실제로 징수한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같이 불법의료개설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749곳, 약 2조653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5%에 미치지 못하는 4.3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관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오히려 환수결정액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의료개설기관은 220곳에서 2019년도에 135건으로 줄었지만, 환수결정액은 약 4181억원에서 약 947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불법의료개설기관 1개소당 부정수급액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약 19억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으로는 약 87억원까지 증가해 5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 대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약 284억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6.81%까지 징수하였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겨우 2%대 징수율에 그쳤다.

최종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처럼 불법의료개설기관에 의해 요양급여비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최우선적으로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