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용 의원,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정병용 의원,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 신영옥 기자
  • 승인 2020.09.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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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불편사항 찾아 정책에 반영
정병용 하남시의원.
정병용 하남시의원.

 

하남시 원 도심과 신도시의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공유 개념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하남시의회 정병용(더불어민주당, 미사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번 시에서 실시한 '하남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 결과에 따르면 주차시설 공급율이 가장 낮은 행정동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신장1동·덕풍2동·덕풍1동 등으로 나타났으며, 미사1·2동의 경우 주택상가의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야간 시간대 주차시설 공급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남시가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공유주차장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주차공유에 참여하는 개인과 법인 및 단체 등에는 시설 개선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 공동주택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제공하는 경우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병용 의원은 “주차난을 겪고 있는 원도심 주택가와 골목 그리고 미사지구의 상가주택에는 사람보다 자동차가 더 많다”며 “공유경제 개념을 주차장에 도입해 공공과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유휴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로 주차공유 근거가 마련된 만큼 주차공유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고질적인 주차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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