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용 하남시의원,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조례안' 제정
정병용 하남시의원,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조례안' 제정
  • 신영옥 기자
  • 승인 2020.09.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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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 이중고 해결책 마련
정병용 하남시의원.
정병용 하남시의원.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2동)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안양시에 이어 두 번째다.

조례안은 늘어나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복지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고령장애인 돌봄 등 맞춤형 지원 사업 ▲관계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장애인구 비율은 48.3%로 전체 고령인구 비율인13.6%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하남시의 경우에도 노인장애인이 5,112명으로 시 전체 등록장애인의 47%에 달하고 있다.

정병용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노인’과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관련 서비스와 정책 부족으로 인해 그동안 주로 가족을 통한 돌봄에 의존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신체적·심리적 건강과 돌봄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노후준비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욕구를 반영한 지원사업과 특화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장애인 증가 추이에 비춰볼 때 이들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이중고 속에서 소외되어 왔던 고령장애인들이 건강하게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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