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초등학교 앞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시범 도입
하남시, 초등학교 앞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시범 도입
  • 이남기 기자
  • 승인 2020.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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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초교 앞 도로 등교시간인 8시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차량 진입 통제

 

하남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이란 많은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차량진입을 제한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번 시범 도입하는 곳은 동부초교 앞 도로 1개소로 지난 21일부터 전면 시행돼 학생들이 등교하는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석승호 교통정책과장은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른들의 작은 불편이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시범 도입한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의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도입 및 운영시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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