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88%, 도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잘했다'
경기도민 88%, 도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잘했다'
  • 신영옥 기자
  • 승인 2020.09.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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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방역대책’ 관련 여론조사
방역수칙 위반자 처벌규정, 60%는 현행보다 강화해야
감염전파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57%가 적절한 조치
도민 6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찬성’…‘반대’는 31%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도의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8월 29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개인방역수칙 및 방역대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의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우 53%, 대체로 35% 등 88%가 ‘잘했다’고 평가했으며 매우 2%, 대체로 7% 등 9%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개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관련해서 경기도의 코로나19 대처 평가는 ‘잘하고 있다’가 80%(매우 21%, 대체로 59%), ‘잘못하고 있다’가 13%(매우 3%, 대체로 10%)로 조사됐다.

경기도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평가.
경기도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평가.

 

사안별 방역대책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60%는 ‘현행 처벌규정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적절하다’가 30%, ‘완화해야 한다’가 7%로 나타났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진단검사이행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감염확산 등 피해발생시 감염전파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문제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57%)라는 의견이 ‘고의가 없을 경우 무리한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다’(39%)보다 우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찬성이 63%로 반대 31%에 비해 2배 가량 높았다. 특정 집단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경우 도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없이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10%였다.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 규정 인식.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 규정 인식.

 

코로나19가 재확산과 관련해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해 64%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5월(43%)에 비해 17%p 오른 결과다. 70세 이상에서는 ‘가능성 있다’가 32%로 낮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느냐는 물음에는 65%가 잘 지킨다, ‘잘 지키지 않는다’는 32%였다. 국민 행동 지침을 스스로 잘 지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발열·호흡기증상 시 외출․출근․등교 하지 않기 99%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98% ▲친구·동료 간 대면모임 자제하기 97% ▲사람들이 밀집되고 밀폐된 곳 가지 않기 96% ▲음식점․카페에서 음식물 섭취를 제외한 머무르는 모든 시간 동안 마스크 착용하기 94% 등으로 매우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사람 간 2m 거리두기(80%)와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90%)도 준수율이 높지만 다른 지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9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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