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민세 1만9074건에 10억4900만원 감면
하남시, 주민세 1만9074건에 10억4900만원 감면
  • 신영옥 기자
  • 승인 2020.08.12 11: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사업장분 감면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장 및 일부 법인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를 감면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균등분 주민세 11만489건 13억1500만원을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특히 시는 개인사업장 및 세액이 5만5000원인 법인사업장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 1만9074건, 10억4900만원을 100% 직권 감면했다. 감면된 사업장에는 납세고지서 대신 감면결정 통지서가 교부된다.

납부금액은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서구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17~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안내돼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031-790-6184)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