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하남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신영옥 기자
  • 승인 2020.05.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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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6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 신고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올해부터 전환됨에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지자체·세무서에서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시청 민원동 2층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세무서와 협업해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기한을 연장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지만 신고·납부기간을 연장해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방문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국세기준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모두채움신고대상자(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해 주는 신고서)의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편리하게 국세와 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홈택스 위택스 또는 통합ARS 이용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당부하며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합동 신고센터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790-6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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