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이현재 무소속 후보, 이창근 후보 윤재군 본부장 고발
〔4·15총선〕 이현재 무소속 후보, 이창근 후보 윤재군 본부장 고발
  • 신영옥 기자
  • 승인 2020.04.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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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은 징역 1년 형이 확정돼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장 제출"
이현재 후보.
이현재 무소속 후보.

4·15총선 하남시 무소속 이현재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1일 이창근 후보 윤재군 총괄 본부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제110조와 제250조 등에 따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후보측은 "지역 언론에 보도된 윤재군 본부장의 발언 즉 ‘이현재 의원은 징역 1년 형이 확정돼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려진 인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이 후보 측은 “1심에서 1년형 판결을 선고 받고 즉각 항소,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3심인(상고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네거티브에도 일체 대응하지 않고 선거에 임해 왔으나 후보자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부득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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