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처분 취소소송 즉각 중단하라"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처분 취소소송 즉각 중단하라"
  • 신영옥 기자
  • 승인 2020.03.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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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 1345억원 환급 소송은 부당
2만2913명의 서명서 김상호 시장에 전달
LH부당소송하남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해상(왼쪽) 홍미라.
LH부당소송하남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해상(왼쪽) 홍미라.

"하남시민 뿔났다 LH 그만하라" "불쾌한 뒷통수 공기업 LH는 상식을 갖춰라"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하남시민들의 서명서가 하남시에 전달됐다. 

LH부당소송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부성, 이해상, 홍미라)는 11일 하남유니온타워 1층 로비에서 ‘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부당소송을 진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남시는 미사, 강일, 위례지구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국내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하남 유니온타워·파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설치 당시 LH와의 협의로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여, 총사업비 3031억(하수처리시설 포함)원으로 2015년에 완공하였다"고 밝혔다.

또 "하남시는 미사보금자리지구 택지개발 당시 LH의 제안으로 그 당시 노후화와 악취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심각했던 환경기초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하였다. 새롭게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은 지하에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었고, 지상에는 실내체육관, 물놀이시설, 조경시설, 전망대, 야외무대 등이 설치되어, 많은 하남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타 지자체 및 해외에서도 모범사례로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그러나 이제 와서 LH가 지하화설비 공사와 지상에 만들어진 주민편익시설 공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소송금액은 1345억원(미사992억, 감일202억, 위례150억)이며 하남시를 상대로 2017년 8월(미사), 2013년 9월(감일), 2015년 4월(위례) 소송을 제기하였다"며 LH의 소송과정을 비난했다.

또 "LH는 이미 진행되었던 소송에 근거 미사 소송은 2017년 5월 992억원을 다시 부과했으나 8월 LH는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를 제기 현재 1심 계류 중"이며 "만약 소송에 지게 된다면 하남시는 1345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를 LH에 환급해야 하며, 이렇게 될 경우 하남시의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소송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김상호 시장(왼쪽)에게 시민 서명서 전달.
김상호 시장(왼쪽)에게 시민 서명부 전달.

더구나 "하남시와 LH가 당시 협의에 의해 원만하게 공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이런 소송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는 현실이다. 전국 지자체가 이 같은 소송을 진행하는 곳이 경기도 9곳을 포함하여 19개가 된다하니 LH가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주거 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공사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공기업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LH는 하남시 택지개발로 막대한 부과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질탸했다.

따라서 "하남시민들은 하남시가 겪는 부당한 소송에 분노하고 하남시민들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힘을 보태기로 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당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였던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LH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소송 중단 노력을 함께 하기로 결의하였다"며 대책위 구성과정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1월30일부터 LH에 소송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명운동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하남시민들의 적극적인 서명운동으로 일만 명의 목표를 넘어 2만2913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서를 전달받은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폐기물처리 시설 촉진법 개정,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소송과 관련해 공동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하남다움과 LH바로세우기’로 시민들의 동참과 지지"를 당부했다.

김상호 시장이 서명부를 전달받고 향후 시의 대책을 밝히고 있다.
김상호 시장이 서명부를 전달받고 향후 시의 대책을 밝히고 있다.

대책위 홍미라 공동대표(전 하남시의장)는 "이번 서명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놀랐다"며 "대책위와 하남시민들은 하남시가 겪는 이런 부당한 소송이 시의 승리로 끝날 때 까지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한 투쟁의지를 피력했다.

대책위는 1월30일부터 LH에 소송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명운동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1만명의 목표를 넘어 2만2913명의 서명을 받았다.

시민서명서는 국회, LH, 국토부, 환경부, 국민권익위 등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대책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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