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인터넷 매체 사건 3년째 70% 웃돌아
언론중재위, 인터넷 매체 사건 3년째 70% 웃돌아
  • 신영옥 기자
  • 승인 2020.03.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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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환경에 맞는 구제방안 필요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2019년 접수 처리한 언론조정사건 중 대부분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접수 처리한 3544건 중 2630건이 인터넷 기반 매체 사건이었고, 전체 사건의 74.2%를 차지, 2017년 76.3%, 2018년 77.4%에 이어 3년째 전체 사건의 70%를 상회했다.

이는 인터넷 매체수의 꾸준한 증가세와 함께,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와 동영상 플랫폼 등이 주된 뉴스 유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최근 미디어 환경과 맞닿아 있다.

위원회는 디지털 중심 미디어 환경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리침해적 보도가 블로그나 각종 사이트에 전파되어 발생한 피해와 더불어, 페이스북,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사 홈페이지는 물론, 언론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도 심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했다. 인터넷 기반 매체 조정사건 중 20%에 가까운 사건이 기사의 열람이나 검색을 차단하는 것으로 종결됐다(인터넷 기반 매체 사건 2630건 중 513건, 19.5%).

총 3544건의 조정사건은 조정성립 1129건(31.9%), 취하 1116건 (31.5%), 조정불성립결정 734건(20.7%), 기각 279건(7.9%), 직권조정결정 221건(6.2%), 각하 65건(1.8%) 순으로 종결돼 10건 중 7건 가량이 피해구제됐다(피해구제율 69.2%).

위원회는 취하 사건이 많은 이유를 조정심리 전후에 당사자 간 별도 합의를 통해 보도를 게재하거나 손해배상액 지급을 약속 또는 이행해 신청목적을 달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1116건 중 932건, 취하사건의 83.5%).

위원회 관계자는 “뉴스 플랫폼이 다변화하면서 언론보도가 기존 매체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SNS 및 유튜브 등으로 전파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 역시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종결하면서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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