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지원
사업비: 총3억6천만원...선정된 사업장 설치비용 90%지원
지원조건:사물인터넷(IoT) 부착, 3년이상 운영
신청방법:3월6일까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신청
사업비: 총3억6천만원...선정된 사업장 설치비용 90%지원
지원조건:사물인터넷(IoT) 부착, 3년이상 운영
신청방법:3월6일까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신청
하남시는 대기환경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사업비 3억6000만원(국비2억, 도비8000, 시비8000)을 투입해 ‘2020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관내 사업장의 방지시설이 노후되거나, 2020년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증설, 교체가 필요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 참여대상은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를 직접 선정 후 위임해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장은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설치 비용의 10%는 자부담한다.
지원조건은 지원 받은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확인을 위해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는 것과 3년 이상 운영하는 것이다.
1차 신청기한은 3월6일까지며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시험생산동 303-2호)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031-539-5106~5114)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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