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성광학교 이전결정 철회하라”
하남시의회 “성광학교 이전결정 철회하라”
  • 신영옥 기자
  • 승인 2020.02.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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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삼 부의장 대표발의 특수학교 ‘성광학교 존치 요구 결의안’ 채택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

하남시 유일의 장애인 교육기관인 성광학교가 교산신도시 개발로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성광학교 존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는 24일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강성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교산신도시 내 성광학교 존치 요구 결의안‘을 의원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강 부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1985년 개교 이래 지난 35년간 수많은 장애 학생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던 교육의 장이자, 현재도 130여 명의 재학생들이 있는 성광학교를 이전하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제3기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고시’ 발표에 본 의원과 우리시의회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광학교는 비영리 사립학교로 어떠한 수익도 없이 장애 학생들의 교육만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별도의 이전비용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어느 지역이든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지역갈등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성광학교 존폐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성광학교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존폐 위기에 직면한 성광학교의 무조건적인 존치를 요구하며 ▲국토교통부는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 지정고시’에서 성광학교 이전 결정을 철회할 것과 ▲정부는 성광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교산신도시 내 성광학교 존치 요구 결의안 全文

지난 2018년 12월 19일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에 교산신도시가 포함되면서, 자족도시로의 발전이라는 기대감의 한편엔 이곳에서 오랜 기간 살아 온 주민들과 기업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절망과 슬픔으로 큰 혼란을 겪었고 그 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1985년 이곳 교산지구에서 개교한 이래 우리 시의 장애 학생들에게 교육과 삶의 희망, 그리고 즐거움을 일깨워 준 성광학교를 이전하라는 국토교통부의‘제3기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고시’가 일방적으로 발표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안타까움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성광학교는 지난 35년간 수백명이 넘는 우리시 장애 학생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던 교육의 장이자 우리시의 자랑으로, 현재도 130여 재학생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광학교의 가치에 대한 어떠한 예우도,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전 결정을 내린 국토부의 무책임함에 우리 시의회는 크게 분노한다.

성광학교는 비영리 기관인 사립학교로 어떠한 수익도 없이 오로지 우리 시 장애 학생들의 교육만을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운영 중인데, 국가 등에서 별다른 이전 비용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전하라는 것인지, 재학 중인 우리 시 장애 학생들과 앞으로 재학하려는 예비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 조금의 생각이라도 해보고 내린 결정이었는지 국토부의 무책임함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어느 지역이든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이번 국토부의 성광학교 이전 결정은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지역이 없고, 특수학교의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깊은 지역갈등과 상처가 발생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사실상 성광학교를 폐지시키고 하남시 지역사회에 갈등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 시 일반 초·중·고교와 달리 성광학교와 같은 특수학교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토교통부와 LH가 또다시 하남시에서 땅장사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하남시민들은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이미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와 LH가 그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기는커녕 땅장사 수익으로 LH의 배만 불리고, 시민들의 불편은 나몰라하는 행태를 목격해 왔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불신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국토부의 무책임한 성광학교 이전 결정으로 성광학교는 이미 입학생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향후 재학생 감소로 인한 보조금 감소와 직원 감축이라는 존폐위기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 하남시의회는 이렇게 성광학교 위기와 이전 결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광학교의 무조건적인 존치를 요구하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 지정고시’에서 성광학교 이전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성광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 2. 24.

경기도 하남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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