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비용 부당 반환소송 즉각 중단하라"
"LH는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비용 부당 반환소송 즉각 중단하라"
  • 신영옥 기자
  • 승인 2020.01.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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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부당 반환 하남대책위원회'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하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부당 반환 하남대책위원회(대책위)는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진행중인 세 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22일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하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부당 반환 하남대책위원회는 김상호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진행중인 세 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하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부당 반환 하남대책위원회는 김상호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진행중인 세 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반환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당시 구성돼 운영했던 ‘주민협의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대책위를 결성해 소송 중단 노력을 함께 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20일, 김상호 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LH의 부당 반환소송에 대한 하남시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이에 김 시장은 "하남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폐기물처리 시설 촉진법 개정,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소송과 관련해 공동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하남다움과 LH바로세우기’로 시민들의 동참과 지지"를 당부했다.

대책위는 "하남시는 미사, 강일, 위례지구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 운영하고 있다"며 "설치 당시 LH와의 협의로 기존 시설을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해 총사업비 3031억원으로 2015년에 친환경적인 폐기물시설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또 "노후화와 악취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기존의 음식물처리시설을 비롯하여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하수처리시설을 지하에 건설하였고, 지상에는 실내체육관, 물놀이시설, 조경시설, 전망대, 야외무대 등을 만들어 많은 하남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다목적시설이 되어 연간 30만명 이상이 이곳을 방문하며, 타 지자체 및 해외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며 "이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공사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는 일로 공공 택지개발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H는 공사 후 지하화설비 공사, 지상에 만들어진 주민환경편의시설 공사비용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의 목적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며 "공공기관인 LH가 사업파트너인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전국 19곳의 지자체는 LH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토지 및 주택 개발 전문기관인지 지자체를 상대로 힘겨루기에 매진하는 소송전문 기관인지 정체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책위는 "LH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 개발,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주거 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목적을 되새겨 주길 바란다"며 "더구나 LH는 하남시 택지개발로 이미 막대한 부과이익을 거두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이어 "법 조항에 시설물을 지상에 혹은 지하에 건설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지하시설비용을 돌려달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LH는 지금이라도 공사가 국책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사실을 되새겨 공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건의 반환 소송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책위와 하남시민들은 하남시가 겪는 이런 부당한 소송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시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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