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하남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김은영 하남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 하남매일
  • 승인 2019.12.20 17: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비용 의무적 공개 시민 알권리 충족에 기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은영 하남시의원(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은영 하남시의원(오른쪽 두번째)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이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달 18~22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350여 건의 조례가 접수된 이번 경진대회에 김 의원은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신청해 자치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의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이 조례는 1억원 이상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과 50만원 이상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고 있으며, 심사에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인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시상식은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김 의원을 포함 시상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김 의원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이 시상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이 된 이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했다”며 “그런 노력을 조례라는 결과물로 만들어 냈는데 오늘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상 받은 조례를 포함 올 한 해 하남시의회 의원 중 가장 많은 총 13개의 조례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그 해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 중 민생정책과 자치분권 실현이 반영된 우수조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대회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