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뇌물수수 혐의' 이현재 의원 1심서 징역 1년
'제3자뇌물수수 혐의' 이현재 의원 1심서 징역 1년
  • 하남매일
  • 승인 2019.11.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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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법정구속은 피해...최종 판결서 구금형 이상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
이현재 의원.
이현재 의원.

하남시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비리에 연루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경기 하남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회기중인 현직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남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시행자로부터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현안의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며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전기회사가 공사 수주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청렴 의무를 남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해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남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으로 발생한 각종 현안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 집행은 그 자체로 보기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 해결을 위한 측면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직무 집행 대가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해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어 불법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 넘는 기간 공직생활을 했고,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했다"며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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