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하순부터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학암동)에서 새 아파트 917가구가 선을 보일 예정이다.
민간이 분양하는 2개 단지로 전용 99~210㎡ 규모의 중대형 물량이다. 먼저 다음달 하순 A3-10블록에서 ‘위례 중흥S-클래스’가 분양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단지는 전용 101~210㎡, 47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10월에는 우미건설이 1차 875가구 분양에 이어 A3-2블록에서 전용 99~112㎡의 '우미린 2차' 42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진행된 위례신도시 A3-4b블록에서 진행된 '우미린1차`는 764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3만2880명이 지원해 평균 43.04대1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가장 치열한 경쟁을 보인 주택형은 전용 114㎡T로 5가구 모집에 872명이 청약을 지원해 194.4대1을 기록했다.
위례신도시 하남권은 개발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개발되는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업계는 3.3㎡당 1950~2000만원 안팎에서 구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주지별 우선 비율은 적용돼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거주자 20%, 수도권 50% 비율로 당첨자를 가린다. 전매제한기간은 8년이다. 따라서 하남시 거주자는 당첨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기 전애 예비 청약자들은 해당 면적에 접수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만큼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도 미리 세워둘 필요가 있다. 당첨시 계약금의 경우 전체분양가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금 확보도 중요하다.
하지만 2개 단지의 청약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쟁점은 건설사와 지자체 간 분양가다.
국토교통부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제기한 '위례포레자이'의 분양과정이 위법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건설업체가 제시한 분양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늠한 적정 분양가 사이의 괴리가 커서다.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시공사가 제시한 분양가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로 항목별로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마음대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는 건설사 측과 산출 근거인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가 지자체의 의견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남시 학암동과 서울시 송파구 장지·거여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공공택지개발지구인 위례신도시 하남권은 4만 6000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아파트 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