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등 불법행위 단속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등 불법행위 단속
  • 신영옥 기자
  • 승인 2019.08.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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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더불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충전편의 증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대규모점포, 공공주차장, 공공기관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로 공공주택 등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 사항은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전기자동차가 충전하지 않거나 충전 후 계속주차(1시간 이상)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선이나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로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보기간인 8월에는 위반사항에 대해 경고장이 발부되며, 9월부터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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